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는 광주(15.10), 전남(15.10), 대전(15.12), 서울(16.7), 경기(16.7), 제주(16.8)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체는 강원 원주(16.6), 경기 안산(16.6) 등 36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7.1~11)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된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년 12월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 1976년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 B’에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⓵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⓶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⓷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존엄성’을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으로 ①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②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③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제102조 제5항)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⓵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⓶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ㆍ지원, 청소년 근로ㆍ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4.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 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억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5.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 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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