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경이 사업주 뒤 봐준다는 금속노조...정작 법원 판결은 노조에 유리하게 나와
간부 폭행한 조합원 5명 중 2명만 실형 처분
유성기업 간부 집단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노총 산하에 있는 유성기업조합원 5명은 지난 5월 김모 유성기업 상무를 집단 감금폭행해 18~30개월의 형량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날 오후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벌이며, 노조파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사업주 측의 주도로 노조파괴가 물밑에서 진행됐지만, 노동부와 검찰·경찰이 사업주 뒤를 봐주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면서 노동계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유성기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다룬 법원 판결은 이들 주장과 다르게 나왔다.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 감금해 폭행한 사태에 대해선 가해자들에 일반 형량보다 낮은 18개월~30개월의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사측 임원들에겐 회삿돈을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 창조컨설팅에 지급하고 사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배임 혐의로 18개월~42개월 등 최고 수준 형량을 구형했다.
천안지법은 지난달 이 가해 조합원들 2명에게만 실형을 내렸다. 간부를 폭행한 조합원은 5명이었다.
유성기업의 상위기관인 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파기와 노동 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