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 당국은 23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1곳과 4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정권이 제재를 피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인 ‘단둥훙샹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WMDPSR) 등을 위반하고 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단둥훙샹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이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2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다.

단천상업은행도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다.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법무부는 마샤오훙 등이 대북 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로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웨일스 등에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의 대리 계좌와 연동시켰다.

또한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의 계좌로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다. 조선광선은행은 이 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 벌금에, 돈 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 법무차관보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제재된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거래할 음모를 꾸미는 중국 기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 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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