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나쁘다’는 의견을 밝힌 학생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某) 중학교의 도덕교사 A씨는 지난 2일 같은 학교 2학년 학생 B군이 한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만든 포스터를 보여주며 “학생인권조례가 나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만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라며 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덕교사 A씨는 이 학교의 생활안전인권부 부장을 맡고 있다.

이후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해도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핸드폰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도덕교사 A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포스터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만든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B군은 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나쁜 점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도덕 선생님이 내게 3~4차례나 ‘병신’이라고 욕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B군은 담임교사는 “네가 일베가 아니면 됐다”며 “너희들도 선생님 앞에서 욕을 하지 않느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교사 A씨는 7일 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학생이 바쁜 상황에서 자꾸 말을 걸어 귀찮은 마음에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100%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김영미 교감은 “학생이 극단적인 보수단체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덕교사 A씨가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학생을) 내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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