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방송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윤 수석 고발
"윤 수석, KBS 출입기자 포함 일부 기자와 만찬 자리 가진 의도 의심"
"방송법 위반으로 前정권 靑홍보수석 처벌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야"

KBS노동조합(1노조)는 24일 '청와대의 KBS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윤도한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앞서 지난 4일 KBS공영노조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윤 수석을 방송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날 검찰에 고발장 전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을 통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할 것으로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시사기획 창' 방송 다음날이자 청와대가 KBS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재방송이 불방됐으며 제작진의 입장문 게시도 보도본부장에 의해 거부당했다"면서 "재방송 불방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이 밝혀진다면 보도본부장 역시 공동정범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비공식적으로 윤 수석의 말을 전달한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도 의문이 남는다. 윤 수석과 만난 자리가 한 달 전부터 예정된 기자 만찬장이라고 언급했는데 다른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물어보니 통보도 받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모든 기자가 참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윤도한 수석이 일부 기자를 부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도한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9일, 보도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만찬장에서 윤 수석을 보고 정정보도 예정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 당사자들은 각각 분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KBS노동조합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노조는 "검찰과 법원이 지난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KBS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한 KBS '시사기획 창'(지난 6월 18일 방송) 제작진의 '청와대 외압' 주장에 21일 "(방송 다음날)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KBS는 관련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해주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25일 “KBS 측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내자 다음날인 26일 윤 수석은 "우리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KBS는 8일 "방송 전은 물론 본방송 이후 재방 보류 결정을 내리기까지 청와대로부터 외압은커녕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방송 다음날인 19일 저녁과 20일 오전 국민소통수석실 관계자들이 KBS 출입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잘못 됐다, 정정보도를 신청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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