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식 입장은 대변인 말"이라면서도 "개인 활동, 생각 표현에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대일(對日) 관련 편파적 페이스북 글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게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라는 질문을 듣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대변인의 말이다.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 와서 하는 이야기 등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10일간 50여건 가까이 써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 “개인의 공간에 대해 해라 말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죽창가’ ‘겁먹고 쫄지말라’ 등 논란이 일었던 글들을 모두 포함한 데 대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 제외한 청와대 내의 몇몇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 발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개인의 활동이나 생각의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수석은 비판에도 ‘겁먹거나 쫄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오전 6시경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인용된 기사를 올리며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 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적었다. ‘대법원 (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는 식의 과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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