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SNS 등 통해 "정의로운 분노에 함께해주실 참가자분 모집한다"며 홍보도 나서
'정치적 행사' 불허한다는 서울시, "문화 축제나 공연인 줄 알고 허가 내줬다" 딴말
서울시 '내로남불' 식 행정 집행, 과거에도 親北단체들에만 허용되며 이어져와
이석기 석방 요구 단체들, 과거 '징역 9년' 선고가 소위 '사법농단' 연루됐다며 지난달 재심 청구

지난 19일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이석기 석방 촉구 집회 홍보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달 27일 구속 6일 만에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을 받은 민노총 위원장인 김명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고 한다. 구명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 친북(親北)성향 60여개 단체도 “석방의 정의다” “국민 힘으로 감옥문 열자”는 구호를 외치며 함께 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일부 지자체 SNS 등에서 집회 홍보가 이뤄졌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집회 전날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집회 전날(19일) 이 소위 ‘석방대회’ 일정 등이 담긴 포스터와 함께 “낼 정의로운 분노에 함께해주실 참가자분들을 모집한다고 올려달라”는 구명위 측 인사로 추측되는 사람의 발언 등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지난 5월2일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를 위배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석기 석방 운동’의 경우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 축제나 공연인 줄 알고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엔 유죄를 받아 징역 9년형이 선고된 이석기.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의 이같은 ‘내로남불’ 식 행정 집행은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시는 지난달 17일에는 친북 성향 단체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평화철도)’의 대북제재 완화 촉구 집회를 서울시청 강당에서 열도록 허가해줬다. 평화철도는 민노총과 한노총 핵심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는 일종의 ‘정치결사’다. 당시에도 시 관계자는 “(집회 등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긴 어렵다. 넓게 보면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 않으냐”라고 했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인근 천막에 대해서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는 현재 복역 중이다. 이석기에 대한 기소와 유죄 선고는 통진당이 2014년 12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데도 영향을 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이석기를 비롯한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이뤄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조사단은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석기에 대한 판결에 소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 등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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