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한 채 농성
법원, 한마음회관 봉쇄하거나 회사 임직원 및 주주 막는 행위 금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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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총장을 점거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 관련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나 주총 관련 인사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기가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앞선 조건들을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 기간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측과 함께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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