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등 3명, 檢으로부터 '분식회계' 등 혐의 받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 삼성그룹 승계와도 연계
法,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여지 있다는 점과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기각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사진 = 연합뉴스)

검찰로부터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2시30분경 증거인멸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된 점 ▲(김 대표의)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에 대한 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로 비롯된 것으로, 증권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관련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과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선 바 있다. 검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가치를 약 4조5000억원 늘렸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 등에 지급된 성과급도 부정수급이라며 문제삼았다.

김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적법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외 성과급 등도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정상 수령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표에 대한 이번 구속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수사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법원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문제삼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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