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자 가족 측 "사망자 장인이 징용 피해자...최근 일본 경제 보복에 흥분해 있었다"
사실상 文정부서 야기한 대일분쟁 이후 일본 시위 많아져...경찰, 대비태세 강화

반일감정으로 인한 분신 시위 직후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입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반일감정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 분신 시위를 벌인 7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김모 씨(78)는 전날(18일) 지인에게 승합차를 빌려, 이날 오전 3시25분경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일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당시 건물 앞에 근무 중이던 의경들이 검문을 위해 다가선 뒤였다.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의 차에는 일회용 부탄가스 20여개와 20L짜리 휘발유통 두 개도 나왔다. 김 씨가 붙였던 불은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병원으로 후송됐던 김 씨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대사관으로 향하던 중 지인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다만 최근 대(對)일본 무역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김 씨의 가족도 경찰에 “김씨 장인이 징용 피해자이며, 김 씨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흥분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 경비를 강화한 경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을 조사하고, 김 씨의 휴대폰도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대일분쟁을 야기한 뒤 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인근 시위에도 대비, 근무인원을 늘리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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