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이호선 교수 "배상 청구권, 국가가 讓受해 1965년 협정 지켜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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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며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관해 일부 법학 교수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단독으로 배상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호선 법대 교수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양수(讓受)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되고,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가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9명에 대해선 국내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일 간 정치 및 외교적 해법을 추후 모색하는 방법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일본 정부나 기업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일본에서 배상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6일 주요 법학 교수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돌렸다.

이에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정호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 등 10여 명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법학 교수들의 입장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한 윤 교수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많지만 한·일 협정 때 무상 3억달러를 받은 것은 일단 한국 정부가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뜻도 있었을 텐데 현재 갈등을 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듯한 정부 태도는 잘못됐다"며 "그런 식이라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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