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6일 '1+1'안 외에 협상안 받아들이기 힘들다 밝혔지만...17일엔 "융통성 발휘 노력" 주장
일각,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실무진 협상 중요한 상황에 '강경 발언'은 악순환 되풀이
2005년 盧정부 당시 민관공동위 발표문 세부 내용 두고, 조선일보와 일종의 '감정싸움'까지

문재인 대통령(右),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금지 조치 이후 연일 일본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사람들의 '오락가락' 노선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퇴로 없는 강경론'을 밝히다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 발표문의 세부 내용을 두고 국내 유력 일간지와 일종의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16일)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줄곧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1+1'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만 '지지율 관리용'으로 추정되는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뭐 하냐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결국 실무진 협상이 중요한데, 강경 발언은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17일 기자단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에서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고 민관 공동위가 결론냈던 사안'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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