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
고영주 변호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뱅모' 박성현 "판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동안 풍향이 바뀐 탓일게다"

김진동 부장판사(연합뉴스 제공)
김진동 부장판사(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론 무죄, 총론 유죄' 식의 황당한 논리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가 최근 우파 시민단체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의미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생각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 카카오톡 단체방에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퍼 나르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했다. 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김 판사는 이날 임 회장에게 글을 퍼나른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역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 고 변호사는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에게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고 말하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 개별사안은 모두 무죄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포괄적으로는 뇌물죄라는 황당한 논리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유죄는 아니라는 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뱅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성현 이런교육감선출본부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선고한 판사 김진동이 이번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동안 풍향이 바뀐 탓일 게다. 자유민주가 대세가 되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열혈 자유민주파가 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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