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100억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로 거액 송금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한 사건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2018가합537383'...최씨 고소로 징역3년 살고나온 안모씨 증인으로 나서
윤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장모는 피해자일 뿐이고 관련해서 소송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윤 후보자 장모 관련 재판이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 장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윤 후보자가 자진사퇴부터 하고 재수사를 받으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라는 성명서에서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차고 넘치는 데도 단 한 번도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피의자가 최모씨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민사재판(2018가합537383)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김모씨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를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일에서 연유한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사기사건 판결문만 봐도 최모씨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검찰은 윤 후보자의 장모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서는 최모씨를 동업자 및 협력자로 보았다.

18일 민사재판은 원고인 임모씨가 최모씨가 허위로 만든 잔고증명서를 보고 거액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모씨를 고소한 사건이다.

특히 이날 재판은 당시 최모씨가 동업자로 내세운 뒤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고소해 징역3년을 살도록 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윤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임모씨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임씨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최씨의 채권 18억 3,500만원을 압류해달라며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16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벌어져 보고서 채택이 안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존폐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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