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중립적 중재 통해 한일 간 역사문제 매듭짓고 넘어가야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한일협정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회피하지 말아야”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로 보며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중재위 관련해선 지금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는 “중재위 요청이 수용 불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명쾌하게 답이 난 것 같다”고 했다.

한변은 “최근의 한일간 외교갈등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등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발된 것이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엄중한 외교문제를 ‘죽창가’ 등의 감정적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청구권협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제 3국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매 정부때마다 반일 포퓰리즘으로 점화됨에 따라 한번은 중립적인 중재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변은 “청와대를 포함한 외교부는 더 이상 위험에 처한 타조가 땅바닥에 머리 박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관철하는 당당한 입장을 보이자”라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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