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정부는 택시업계에 진출하려는 신규업체들은 허가하고 이들의 수익금 일부를 받아 매년 1000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타다' 등 신규 택시업체들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기존 택시업계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새롭게 택시업계에 진출하는 업자들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정부에 헌납하고 정부는 이 돈으로 택시면허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업자들과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업계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를 위협했던 대표 업체인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해 영업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타다 등 서비스가 불법이 아닌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은 기존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오늘 발표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다와 같이 택시업계를 직접 위협한 사업모델이 아닌 카카오 등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영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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