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방지법' 시행 당일 "구조조정・성과 압박・노동강도 강화・노동조합 탄압 목적도 괴롭힘"이라는 내부 지침 퍼뜨려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김 상무와 회사 관리자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내 시설을 무단 점거함은 물론,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규정도 어기고 있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유성기업 내 생산시설을 점거한 채 회사 관리자들을 내쫓으라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내 시설을 무단 점거함은 물론,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규정도 어기고 있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일부 악성 근로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민노총이 이 법을 이용하라는 식의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날(16일) 전 사업장에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무단결근과 사내 불법집회 등을 일삼는 민노총 조합원들을 ‘처리’해야 할 사측의 대응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노총 측 지침에는 “(괴롭힘은)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괴롭힘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불법행위를 이으며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 민노총까지 법을 악용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이 ‘괴롭힘 방지법’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사측이 피행위자(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법이 규정하는 ‘괴롭힘’ 판정 기준은 모호하고, 조치사항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국내에 76만여 곳에 달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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