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영장 발부 초읽기
법원 영장 발부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정조준...이 부회장도 소환될 전망
오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식 이후 소환일자 결정날 가능성 높아...한일 갈등에 경제위기 상황 반영될 여지 있어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은 삼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번처럼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마저 구속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승계 관련 문제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모 전무(최고재무책임자, CFO), 심모 상무(재경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분식회계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상장 이후 규정에서 어긋나는 상여금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도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 대상자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추가로 분식을 저지른 흔적도 찾았다고 한다.

법원이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바이오 수사는 자연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으로 확대된다. 이는 곧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혐의들이 근본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리면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지분율 23.23%)이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지분율 46.79%)다.

검찰은 2015년 합병 당시 실무를 담당한 외부 회계업체 딜로이트안진 소속의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당한 것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무리없이 진척된다면 이번 합병과 회계 사건에서 최종 수혜자라고 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일인 오는 25일 이후 이 부회장 소환 수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일 갈등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과 검찰이 이 부회장 소환에 신중할 것이란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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