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파탄 모르쇠 행정부 영향 받아 사법부 '反日 포퓰리즘 판결'판치나?
소송 대리인단, 조만간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신청 접수 예고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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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파탄을 맞는 상황에서도 수수방관하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변호사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6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낸 첫 번째 대(對)일본 기업 소송이었다.

소송에는 법무법인 삼일, 해마루, 부산, 청률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로 소장 제출,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 재판 관련 업무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위원회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 구성 동기야 어찌됐든 강제 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끝난 문제라는 것을 문 대통령도 알고는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력을 되짚어봤을 때 현 사법부의 일본 기업 패소 판결은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과 결을 같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법부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기에 국제관계 등 외교적 현안을 다루는 행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까지 받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국정 운영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되지만 일제강점기 관련된 여러가지 판결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있다”며 판사들의 국민 정서 눈치보기 행태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사법부측 결정만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은 문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편승해 ‘반일(反日) 포퓰리즘’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한다.

행정부가 한일관계가 파탄이 날 때까지 전혀 중재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지난 16일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이 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은 미쓰비시 측에 심문서를 송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6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심문절차 없이 국내 자산 매각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미쓰비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파탄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추가 경제보복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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