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불가능해도 현금 복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청와대...'근로장려금(EITC)' 카드 만지작
이미 지난해보다 적용대상을 크게 늘려 4배 가까이 예산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또 다시 늘리겠다는 것
전문가 "최하위계층일 수록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문재인 정부의 '보편복지'에 우려 나타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간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에서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상승이 부진하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수정될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금 살포’로 근로자 간 임금 차이를 강제로 메우겠다는 발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고용자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은 명확히 갈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는 듯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한 점에 대해 “최저임금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감상적 평가를 곁들인 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했다.

청와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근로장려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는 대책을 내놨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사실상 현금을 돌려주는 정책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린 바 있다. 맞벌이는 3,600만원, 외벌이는 3,000만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하다. 가구당 재산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구간을 늘렸다. 이처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책만으로도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16일 본지에 “하위10%에게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액수를 늘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2억원 정도의 재산과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사람에게까지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복지혜택의 우선순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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