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강제징용 판결' 파기환송 주심, '국제적 보편성'보다 '한국인 감성의 특수성'호소
취임 전 "퇴임 후에는 책방 열고 무료법률상담 하고 싶다"...실제로는 대형 로펌 들어가
이헌 변호사 "국정 운영 못지않게 사법 포퓰리즘도 심각한 문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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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판결로 한일 관계가 파탄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던 당시 주심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판결문을 보면 세계 일반 상식이나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보다는 한국인 특유의 민족적 정의를 내세우는 감정적 호소가 많다는 사실이다.

2012년 판결문엔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국민·주권 3개 요소에서 나오므로 대한민국 건립 이전의 일본으 한반도 지배를 그 자체로 불법으로 판단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무리가 따른다.

한국인에게만 절대적인 헌법을 기준으로 국제사회나 상대국에게 보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적 호소라는 지적이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겨 해당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김 전 대법관의 이러한 감정적 대외적 접근은 취임 전에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취임 전 “퇴임 후에는 작은 책방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2013년 퇴임 후 아내가 마련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선택해 ‘청백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꿈이 있다면 편의점과 채소가게가 먹고살 만큼 잘 돼서 집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라며 소박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 김 전 대법관은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는 말을 남기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 이른바 ‘끗발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상고심을 맡아 진행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외적으로 밝혔던 자신의 이상과 꿈 못지 않게 ‘물질’을 간과하지 않고 현실적인 면모도 보여준 셈이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1월 처음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2015년 11월까지만 41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 6건이나 파기환송(14.6%)시켰다.

모 언론과 인터뷰한 변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 2심도 아니고 대법원 사건 변호가 2년간 40건이면 많은 편”이라며 “대법원 사건은 1건당 수임료가 크니까 웬만하면 3000만~5000만씩 받고 개중엔 억대로 받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본인도 현실과 이상(理想) 사이에서 이상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국제관계가 걸린 민감한 재판에선 왜 국가와 민족에게만 이상을 요구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사법 포퓰리즘 문제”라며 “국정 운영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되지만 일제강점기 관련된 여러가지 판결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 포퓰리즘은 비단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들추어 내서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미명하에서 일반적인 헌법 질서라든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그런식의 판결들이 많이 있고 일반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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