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세율 조정 시 영향 분석...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세 부과도 검토 중

정부가 중강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매매차익세)'를 물리는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해당 연구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12월 쯤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5∼10년 뒤에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금융소득과세 관련 개정안 공개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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