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월 靑 폭로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이라며 불구속 기소...함께 수사받은 조국・이인걸 등은 무혐의 내
김태우 "권익위에 35건 제보했는데 대부분 권력에 묻혀...다른 공익제보자 시행착오 줄이는 데 도움 주고 싶다"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제공]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가운데)과 그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좌측 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익제보센터를 설립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동찬 변호사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공익제보센터’를 연다고 알렸다. 센터 설립에는 김 전 수사관과 변호인들(이동찬, 김기수, 장재원, 백승재)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사람들을 도와 무료 자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공익제보가 권력에 묻히지 않도록 감시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35건을 제보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권력에 묻혔다.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폭로해 다수 고소, 고발 건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그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을 총 16개 항목으로 보고, 이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공항철도 비리 관련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대상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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