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명문규정 돼 있어..."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있어야
대법원 재판부, “영장에 절차상 결함은 있지만...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이, 판사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기술영업이사로, 2013년 7월 회사 영업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기밀을 넘긴 뒤엔 중국 업체의 기술영업이사로 이직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강 씨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던 2015년 3월 그의 노트북을 입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적법했지만, 서류의 ‘판사 서명 날인란’에는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는 절차적 결함도 발견됐다.

강 씨 측은 이 결함을 적극 지적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법관의 의사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물이기에 해당 노트북이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영장에 절차상 결함은 있지만 위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사법적 절차가 일부 훼손된 점은 적게 본 셈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논란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헌법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2조 1항 후문과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는데, 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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