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自主獨立)과 정부수립일을 기념하는 진정한 광복절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광복절이 언제 어떤 연유로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11년 8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제66회 광복절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으로 ‘광복절과 정부수립’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이를 나라기록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는 안내와 함께 광복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을 제시했다.

‘광복절’은 일제강점으로부터의 자주독립(1945.8.15.)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칭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절에 대한 이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이다. 우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解放)은 되었으나 곧바로 미군정이 이어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자주독립(自主獨立)이라 할 수 없다. 또, 1949년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칭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선 광복(光復)이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의 단어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8.15해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의 명칭이 애초에 ‘독립기념일’이었다는 점, 광복절 노래 공모 요강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8월 15일)’이라 한 점, 광복절 노래 가사의 ‘이 날이 사십년’이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1948년까지를 해수로 40년을 나타낸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광복절은 1948년 정부수립일을 기념하는 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광복절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실린 광복절 제정 이유에는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광복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경축행사를 거행하면서 교과서를 비롯한 여타 자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등장하는 20개 가까운 ‘광복’이란 단어는 해방을 잘못 쓴 경우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광복절을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라는 황당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광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했는가 하면 나라의 생일잔치를 전혀 엉뚱한 날에 치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왔다.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본래의 광복절 제정 취지에 맞게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제자리를 찾아 경축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작업이 오는 8월 15일 행사를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경축하는 것이다.

김병헌(국사교과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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