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사과에는 '소주성'에 대한 오기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
김상조 靑정책실장, 브리핑 통해 文대통령 말 대신 전해..."대통령 비서로서 공약 이행 못해 송구"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혹은 포기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해 7월 16일에 이어 1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건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다. 그 결과 이미 올해까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전하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조 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적 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 '고용 참사'로 대표되는 '경제 폭망'의 원인이 된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선 사과는커녕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이날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을 2.9% 올린)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29%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 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에 "공약 불이행은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란 구호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근로자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근로자 소득이 오르기 전 그만큼 양질의 경제생태계가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경제생태계 조성은 뒷전이고, 임금 인상만 강제하다 보니 작금의 우리 경제가 쪽박신세를 면치 못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울고 근로자는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운다. 이들의 눈물은 뒤로한 채 정부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뼈아픈 반성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했지만 대통령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은 이 정권에서 경제정상화는 어렵겠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했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울기만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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