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만원 안됐다며 반발 성명 내...경영계도 '마이너스' 안 추진 좌절로 "아쉬운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뽑지 못하는 편의점.(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뽑지 못하는 편의점.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 ‘현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가운데, 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 측에서도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올린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며, -4.2%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측도 “과중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기본적 삶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연명을 해왔다”며 마이너스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이야말로 1만원을 달성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12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협박에 나선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 연합뉴스)

일부 언론들은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이라는 보도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진 것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8일 고용노동부 고시가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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