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에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2014년 7월과 8월 최 의원과 통화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전년(2014년도) 대비 472억원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원장이 최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그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1억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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