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에 위증시 처벌받겠다는 내용 없어 처벌 불가능"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 경과해 수사 불가능"
"“공문서인 답변서에 허위내용 기재,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적용 가능할 수 있어"

[자유연대 제공]
[자유연대 제공]

우파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재직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9년 6월 20일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대상자”라며 “피고발인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2019년 7월 일자불상경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낼 서면질의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2년에 검사 출신 이○○변호사를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에게 직접 소개하고 이○○ 변호사에게는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라는 내용의 전화 문자를 윤우진에게 보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허위 내용의 답변서가 포함된 서명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자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의 책자를 작성했다”라고 윤 후보자의 범죄 의혹을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가?”라는 질문하자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쯤 인터넷 매체가 윤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시켜주었는가?”라는 질문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답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위증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위증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은 없어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 알선과 관련해 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1항은 “재판이나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5년이 경과해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자유연대는 “판례 법리 검토 결과 공문서인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형사고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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