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7조 2항에 위증 시 처벌하겠다는 내용 없어
오신환 "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증인과 감정인 경우만 처벌 명시되고 후보자는 빠져있어"
이헌 변호사 "공직자는 지켜야하는 공직윤리 있어...위증 논란 자체가 심각한 문제"
윤대진 "이남석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윤 후보자 보호하고 나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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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취록이 공개돼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했다.

윤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8일 자정쯤 윤 후보자 스스로가 2012년 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시켜주었는가?”라는 질문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통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변호사 소개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윤 후보자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뒤 변호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1항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증인만 처벌을 받는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위증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달리 증인의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인데 후보자가 위증을 해도 고발을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의 법률을 보면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만 명시돼 있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대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비록 처벌이 불가능할 지라도) 공직자는 지켜야 하는 공직윤리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은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큰 논란이 일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오전 “형에게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직에 오른 윤 국장은 윤 후보자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국장은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후보자도 이날 새벽 진행된 청문회가 정회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그때 변호사는 윤대진 국장이 소개한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국회방송 마이크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선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란 얘기인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강제송환됐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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