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각각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최근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한다.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민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ㅇ도 법안에 포함됐다.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는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돼 지난달 말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됨으로써 의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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