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가정교회 폐쇄 후 예배 금지 처분
비허가 종교활동 3400만원 벌금 부과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하며 농촌 지역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해 종교 핍박을 가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허난(河南)성 시화(西華) 정부가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삼자교회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약칭이다.

이 지역 개신교도 펑(馮)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19개 마을 기독교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체류 중인 한인 교민들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으로 인해 한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종교사무조례보다는 기존의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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