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단체와 여성계 등 NGO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낙태죄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0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1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 후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방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밀출산제와 미혼모 지원(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등 낙태 방지 정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남성 책임법(일명 Hit & Run 방지법)의 제정과 낙태 전문시술의료기관의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의 실시,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불법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 집행을 요구했다.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는 ▲임신 8주 이내(수정 후 6주) 여성의 요청에 의해 출산과 낙태에 대한 상담절차를 거쳐 낙태 허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조항은 삭제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태아 건강상 낙태 조항은 삭제 ▲임신 10주 이내 낙태의 경우 상담절차 혹은 위원회를 통해 숙려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총무(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서 제외 ▲낙태 시술 기관의 지정 ▲낙태 수술 급여화, 의사에 대한 분만 수가 증가로 인센티브 제공 강화 등을 제안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8주로 제한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 통과된 임신 4~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박동법(Heartbeat Bill)’을 받아들이며 ▲낙태 시술소를 지정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는 법안에서 제외하며 ▲임신 유도약 미프진의 도입을 불허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형법 전공자는 아무도 없고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낙태는 명백히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며 헌재가 해당 판결의 이유로 제시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기결정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 개인이 아니라 규범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권한이라는 이해가 중요하다. 낙태 합법화를 위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의 극단 형식은 타인의 생명을 자기결정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법에서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생명은 주체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태아의 생명을 타인인 임부가 결정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낙태 사유가 아니라 임신의 지속 사유일 수 있다”며 “사회권과 복지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국가는 임신중단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법으로 면책하는 현상은 국가의 의무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낙태를 금지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폐지하고, 임신 1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추가하며, 기타 태아장애 등 중단사유와 비동의 낙태나 낙태치사상의 처벌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 >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 (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2019.7.8.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한국가족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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