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윤도한 수석 고발
전날(4일) KBS공영노조-시민단체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윤도한 수석 고발
박대출 의원 "이정현 前수석도 전화 한통으로 유죄판결...이번 사건은 더 엄중한 사안"
최연혜 의원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또 청와대가 자행...재방송 실시해라"
윤상직 의원 "명백한 언론에 대한 간섭이고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엄정 철벌해야"

(왼쪽부터) 이경환 법률자문위원, 윤상직 의원, 박대출 의원, 최연혜 의원
(왼쪽부터) 이경환 법률자문위원, 윤상직 의원, 박대출 의원, 최연혜 의원

'청와대의 KBS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연일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한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윤도한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윤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에 읍소 전화 한번 했다고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윤도한 수석의 보도 외압 사건은 이정현 전 수석 건에 비해서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적용했던 검찰의 기소장 논리, 법원의 유죄판결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또 청와대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도한 수석에 대한 고발을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회 '창'의 재방송을 즉각 실시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의원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언론에 대한 간섭이고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이다"라며 "검찰과 법원은 간섭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윤도한 수석을 고발했다. 

KBS공영노조는 4일 "이번 사태를 명백한 청와대의 보도외압으로 본다"며 윤도한 수석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윤도한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난맥상을 고발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윤 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KBS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요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공영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KBS가 ‘태양광 발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백주에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KBS 프로그램에 대해 ‘정정보도,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노골적인 보도외압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그동안 잠잠했던 직원들이 성명서와 입장문 등을 내고 양승동체제의 막가파식 ‘보복적 징계’와 청와대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보도외압 의혹’에 그야말로 치를 떨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KBS사내게시판에는 '청와대의 KBS 외압' 논란을 개탄하는 내용의 KBS 19기, 21기 시니어 기자들의 성명이 각각 게재되는 등 이례적으로 수십명의 KBS직원들이 연일 성명과 입장문을 게재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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