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죽음 보상받기 위해 北자산 추적”

웜비어의 부모가 3일 제출한 ‘청구서(Verified Claim)’. 출처: U.S. District Court -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웜비어의 부모가 3일 제출한 ‘청구서(Verified Claim)’. 출처: U.S. District Court -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들이 미국 검찰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웜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는 3일(현지시간)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했다.

웜비어의 가족들을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인해 피고 즉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결을 밝혔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사실과 함께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며 몰수 근거를 설명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 6500톤, 약 299만 달러 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해당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했다.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으나 며칠 후 이를 되돌려 보냈다.

VOA는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웜비어 측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중량톤수 2만 7000톤, 용적톤수 1만 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다.

미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하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저하는데 사용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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