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4일 저녁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규탄 성명서 올려
"기업들로부터 윤 후보 부인이 협찬사에 국회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라는 문자메시지 돌렸다는 제보 받아"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대검찰청의 윤 후보 측 또는 검찰관계자가 검증방해 위해 배후에서 작성한게 아니냐" 의문 제기

출처: 페이스북 캡처
출처: 페이스북 캡처

사흘도 남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벌써부터 윤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복수의 기업들로부터 믿기 힘든 제보들을 받았습니다"라며 윤 후보자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지난 1일 협찬사들에게 국회청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말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을 폭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 회사가 상대 기업에게 "민간 기업간에 맺은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기업에게 영업 기밀"이라며 위법을 저지른다면 앞으로 공동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또 "감독대상 민간기업이 사적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이 계약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주거나, 금감원이 이를 요청받아 국회에 보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획책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특히 주 의원이 충격적이라며 꼬집은 것은 코바나 컨텐츠가 협찬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협찬을 해주는 기업에게 위법성을 묻겠다며 사실상의 '협박'을 한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주 의원은 해당 문자가 정말로 김건희씨 회사가 쓴 것이 맞는지를 의심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용어 선택이나 서술방식 등에 있어 이것이 정말 코바나 컨텐츠에서 작성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대검찰청의 윤 후보자 측이나 검찰 관계자가 검증 방해를 위해 배후에서 작성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에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국회가 마땅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해당기관들은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회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 검증에 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다음은 주광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 명 서

코바나컨텐츠(대표이사 김건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는 국회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 검증에 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입니다. 어제 오전, 복수의 기업들로부터 믿기 힘든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경 코바나컨텐츠가 자신들이 주최/주관/제작·투자한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게 ‘국회자료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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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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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기업간 협찬 계약 요구에 관한 공지

1) 민간 기업간에 맺은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기업에게 영업 기밀임

금감원이 고유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 보내주기 위해 민간기업의 사적계약 내용을 민간기업에게 요구하여 받아내는 것은 감독대상 기업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음.

2) 민간기업은 사적 계약내용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국회가 감독기관을 동원하여 감독기관의 고유 감독업무와 무관하게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내용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 및 감독기관이 직권남용의 공동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3) 아울러 감독대상 민간기업이 사적 계약 상대방의 동의없이 계약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주거나, 금감원이 이를 요청받아 국회에 보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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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그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명시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소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들은 이에 성실히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국회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알면서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운운해가며 협찬과 후원을 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국회자료제출요구에 답변하지 말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을(乙)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협찬·후원을 하는 갑(甲)에게 위협을 가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유감을 넘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인사검증 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한 말씀 드립니다. 코바나컨텐츠에서 기업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용어 선택이나 서술방식 등에 있어 이것이 정말 코바나컨텐츠에서 작성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 또는 검찰관계자가 검증방해를 위하여 코바나컨텐츠 배후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작성했거나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께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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