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도 결정했다. 

윤 후보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협찬했다"며 "과연 배우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추정만 갖고 가족을 불러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대기업의 윤 후보자 배우자 전시회 후원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부인은 (전시회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윤 후보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신정아 게이트' 수사 당시 윤 후보자의 강압·회유 수사 의혹과 관련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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