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22건 조사 중 5건 사례 근거로 11명에 대해 양승동 사장에게 징계 권고
KBS공영노조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행위...KBS불법 징계 당장 멈춰라"
KBS노동조합 “우려하던 피의 숙청이 현실화...해임은 살인이나 다름없어”
KBS소수이사 "경영진의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
박대출 의원 “표현의 자유가 사망했다...KBS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MBC노동조합 “양승동 사장, 편향성 가득한 징계 내려”

KBS가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이른바 '적폐청산기구'를 설치한 MBC, 연합뉴스에 이어 KBS에서도 첫 해고자가 발생했다.

2일 KBS공영노조에 따르면 KBS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포함해 전임 보도국 간부들 17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KBS ‘진미위’의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들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를 받았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사태 보도 등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5건 사례를 근거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양승동 사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1일 '전 보도국장 해임 등 KBS 불법 징계 당장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친목단체인 KBS기자협회가 특정 이념편향적인 활동을 한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성명서를 위의 간부들이 작성하고 또 서명했다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은 “우려하던 피의 숙청이 현실화됐다”며 “이런 식의 자의적인 징계권을 남발하고 동료 직원들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BS소수이사(서재석, 천영식, 황우섭)도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 경영진과 그들이 표방하는 소위 진보집단의 새로운 밑바닥을 확인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영진의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교체된 이후 공영방송 사장을 무리하게 해고한데 이어, 마녀사냥과 무고의 방식으로 정치적 관점이 다른 사람에게 자의적인 해고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사망했다. KBS에서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하면 “KBS사측은 해고 등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보도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의 명령에 의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법원은 진미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에 운영규정 제10조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KBS공영노조는 재항고심을 신청해 여전히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중심으로 MBC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숙청기구를 만들어 생각이 다른 현직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양승동 사장의 진미위가 한눈을 감고 편향성 가득한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노동조합은 ▲기자협회의 좌편향성 ▲KBS 사장의 과거 표현행위 재단, 이른바 ‘사후검열’ 논란 ▲인사위원회의 당사자 반론이 빠진 조사결과 채택 및 일방적 기자회견을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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