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이후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 측도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맡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아내와 처가 관련 문제들이 이번 청문회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 앞서 윤 후보자 장모가 사기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일들에 대해 “후보자의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다는 해명은 오히려 더욱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윤 후보자의 장모는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모 씨는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씨가 남을 시켜 만들었다고 시인한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최씨의 채권 18억 3,500만원을 압류해달라며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최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더 있었다. 최씨는 한때 사업 관계로 알고지냈던 정대택 씨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한 바 있다. 또한 최씨의 차녀로 현재 윤 후보자의 아내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도 정씨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2003년 송파구 오금동에 자리한 ‘스포츠 프라자’를 경매로 낙찰 받은 뒤 부채를 제하고서 남은 이익금 52억 원을 균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정씨가 약정한대로 이익금을 26억5,500만원으로 나누자면서 최씨에게 민사소송을 2003년 11월 21일 제기한 것(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호 및 서울동부지법2003카합2518호)이다.

그러자 최씨는 정씨에게 형사고소로 맞섰다. 2003년 12월 24일 최씨는 이익금을 나눌 수 없다면서 애초에 이익을 나누기로 작성한 약정서도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공갈 및 사기미수 등으로 정씨를 형사고소(서울동부지청2003형제68667호)했다.

또 정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4년 9월 10일 최씨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송파경찰서 지능수사 3팀은 최씨에게 허위증언을 한 사실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며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건의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그 다음 검찰은 최씨를 구약식기소(벌금형)하고 고소인인 정씨를 구공판기소(최씨가 정씨를 고소한 上記 형사소송건)했다. 

2005년 5월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최씨에게 위증 책임을 물어 벌금 1백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윤 후보자 측이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가 고소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잘잘못이나 정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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