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7월 4일부터 시행...韓경제에 악영향 가능성"

일본이 한국 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주목된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 조치의 예로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를 거론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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