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대학지원자, 생존위기 맞은 대학가
대학의 국유화, 저질화, 중국화 진행 중
국가가 대학 교육문제 해결할 수 없어
​​​​​​​생존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게 해야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대학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에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에 직접 관여하는 보직교수가 아니면 실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도 없고, 학교당국이 얘기하는 ‘절약 캠페인’은 오래 전부터 항상 듣는 얘기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재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재정난에 대한 미래의 구체적인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 10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대학에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기인한 고통분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대학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20년은 대학입학정원이 대학지원자보다 더 많은 원년이 된다. 그러면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속도가 갈수록 빨리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대학들은 재정위기를 맞게 되고 그 중 일부 대학들은 파산하거나 폐교까지 갈 것이 예상된다. 그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가?

반값등록금 정책과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의 재정난은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반값등록금’정책에 의한 것이다. 교육부는 포퓰리즘적이고 다분히 선동적인 용어인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고 한편으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는 ’당근‘으로 대학들을 관리하였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펴왔는데, 이렇게 해서 부족해진 재정을 대학들은 현재 14만 명이 넘는 외국인학생들, 특히 중국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써 해소해나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5년에 22,526명이었던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학생 수는 2010년에는 83,843명, 2018년에는 142,20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외국인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실제로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14만여 명이 연 평균 7백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대략 1조 정도의 수입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대학지원자가 대학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다. 2019학년도에는 입학자원이 506,286명으로 입학정원 493,049명보다 13,237명이 많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입학정원이 입학자원보다 22,237명이 많아서 그 숫자만큼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처음으로 지원자와 정원이 역전되어 미달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 속도는 더 빨라져서, 2021년에는 65,483명이 부족하게 되고, 2022년에는 82,089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이 누적되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교들은 교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작년에 폐교한 한중대학교와 서남대학교의 임금체불액수가 각각 450억 원과 230억 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재정난에 가장 큰 피해는 교직원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여 내놓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교육부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를 위하여 2023년까지 외국인 학생을 20만 명까지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대학지원자를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메꾸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줄어드는 인구, 부족한 대학지원자, 가속화 되는 대학 재정난

2019년에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은 2000년도 태어났는데, 이 해에 640,089 명이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은 1.48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갑자기 8만여 명이나 크게 줄어서 559,934명이 태어났다.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또 줄어서 496,911명이 태어났다.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보다 2002년에는 무려 143,178명이 적게 태어났다. 무려 22.4%가 줄었다. 2002년에 4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계속 40만 명대에 유지되다 2018년에는 326,900명이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은 0.98이 되었다. 21세기 첫해에 태어난 2001년의 출생아들이 내년이면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된다. 2002년 출생아들은 내후년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0에 태어난 학생들보다 무려 143,178여 명이 적게 태어났다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와 비례하여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는 82,089명의 지원자가 부족해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는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41개의 대학에 1명도 지원자가 없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숫자이고, 82개 학교에 1천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숫자이다. 11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결과 현재에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학정원의 10%만 줄어도 부도위기에 몰릴 터인데, 1천명이면 연간 70억 원 이상의 등록금 수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적자가 매년 누적되면 학교의 부채는 해가 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입학자원, 입학정원과 입학자원의 탄생연도 출생아 수
입학자원, 입학정원과 입학자원의 탄생연도 출생아 수

대학의 재정난과 교육의 저질화

대학의 국제화를 내세운 교육부의 외국인학생 유치 정책은 양두구육이다. 실제로 지금도 절반이상이 중국출신인 외국인학생들로 인하여 대학이 국제화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대학의 재정난으로 강사들의 수와 개설되는 강좌의 수를 대폭 줄이고 강의를 대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학생들이 수강생으로 대거 참여함으로써 국제화는커녕 대학교육의 저질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인 학부유학생 뿐아니라 최근에는 박사학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중국교수들이 크게 늘었다. 중국 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의 비율은 24%정도라고 한다. 최근 중국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중국의 대학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의 지방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등록하고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방학 때만 일정기간 와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 조건에 맞는 학교를 수소문하고 또 학교당국과 협상을 하는 브로커가 등장하기도 한다. 협상의 내용은 최소한의 출석, 적은 학업량, 심지어 학위의 수준까지 협상하게 된다. 당연히 학업 수준을 낮추어 줄 것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재정적인 문제에 사활이 걸린 학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중국의 브로커는 출석이나 학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학위논문의 수준을 낮추어주는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심지어 논문을 중국어로 써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중국어를 읽지 못하는 교수가 심사를 하고 결국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박사학위의 권위가 중국에서 형편없이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한국의 학위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재정난으로 고통 받는 학교들이 학위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에 대한 자유를 박탈한 결과이다. 정부가 지배한 대학이 자유를 잃으면 지성은 돈이나 권력의 주구가 된다.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자는 국적법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의 외국인학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중국학생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2023년 외국인학생 20만명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려면 중국학생들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민주평화당 김경진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일조를 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우수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을 쉽게 받게 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학의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말로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의 학생들을 대학을 졸업했다 하여 우수한 능력보유자라 하여 영주권을 준다면 상황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많은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학생들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다. 외국 학생들이 성적을 받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게 되면 학교의 수입이 줄어 경영난에 빠질 염려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도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외국학생들이 처음 유학을 오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더 이상 이들을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들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구인난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구직난과 청년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졸업을 영주권과 연계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 급격한 대학지원자 감소 충격을 외국인학생들을 영입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도와, 장기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 김경진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대학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외국인 학생들의 존재감, 그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중국화

우리나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기준으로 142,205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68,537명이다. 외국인 학생이 많은 대학으로 첫째는 5,778명의 경희대학교, 두 번째는 5,412명의 고려대학교였다. 3천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8개나 된다. 외국인 재학생들이 많은 서울의 10개 대학에만 총 39,851명이 재학 중이다. 작년 외국인 학생이 많기로 두 번째인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이색적인 기사를 실었다. 고려대학교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한 안내 부스에 ‘티베트와 인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티베트기를 걸어둔 것이 알려지면서, ‘전한(全韓)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고려대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침해했다는 비판성명을 내며 거센 비난을 했다는 것이었다.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는 교내행사 중 티베트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 것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과 입장문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고려대 입장문을 읽은 중국 유학생들이 ‘사과 같지 않다’고 하며 사안 자체가 악의적인 부분이 있고,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며, 압박감에서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뼛속 깊이 새겨진 사악함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에 관하여 ’고려대 학력을 인정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는 소개도 덧붙이고 있다.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학생들이 내는 연간 평균 7-8백만 원 정도의 등록금에 해당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의 수를 곱하면 이들에 의한 한 대학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학교라도 중국대사관의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잘잘못을 떠나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티베트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의 옳고 그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던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당시에 중국에서 온 필자의 제자들은 대부분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성실함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마쳤고 지금 중국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당시에 학업과정에서 중국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늘 과하면 넘치게 마련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중국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의 어떤 수업에 우리말이 서툰 중국유학생 수강생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많다면 정상이 아니다. 중국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대책도 없이 중국학생들을 받아 방치하는 것은 대학이 할 도리가 아니다. 돈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학을 이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치명적 자만’

정부는 ‘반값등록금’ 제도로 대학의 수입의 원천을 틀어쥐고 있고, 대학은 수입 부족을 정원 외의 외국인 학생들을 입학시켜 해결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대학지원자들의 자리를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 돌파하려 하는데, 최근에 중국 유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자,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 ‘국적법 개정안’을 만들어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는 법안까지 발의하게 된 것이라 짐작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중국인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대학의 정책까지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거나, 중국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금을 협상의 카드로 쥐고 벌이는 단체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와 국회가 만들어 내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나 교육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를 두고 비리 제보를 받아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 ‘시민감사관’을 선발하여 감사를 맡긴다고 한다. 이는 교육부가 정치적인 목적에 감사제도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영리하지만 속보이는 시도인 것 같다. 교육부가 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들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교육부가 정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강화한다는 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혁신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사립학교법개정안 발의와 때를 맞추어 교육부는 7월부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렇게 사립대학에 대한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간섭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생존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

지금의 정부의 대학 정책은 국유화, 저질화, 중국화이다. 지금과 같이 진행되면 많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파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은 하나 밖에 없다. 교육부 빠지고 각자도생! 교육부 관료 몇 명이나 국회의원 몇 명과 함께하는 한 떼의 보좌관 그룹이 수만 명의 교수집단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대학들을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위기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한다면 대학들은 다양한 방향과 방법으로 세계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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