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일 만에 풀려나더니...3시간 만에 민노총 집행부 불러 긴급회의 주재하며 앞선 '협박' 내용 지켜

국회 앞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가 6일 만에 풀려난 김명환이 풀려난 지 3시간 만에 ‘투쟁’ 회의를 열었다.

김명환은 27일 오후 6시경 구치소를 나와,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집행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다. 앞서 민노총은 광화문 일대와 서울남부지법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김명환 석방 집회를 열며 “위원장이 석방 절차를 마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쟁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장 발부 전부터 총파업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협박’해온 계획을 바로 시행에 나선 셈이다.

이날 김명환을 석방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적용한 석방 조건은 주거 제한과 여행 허가, 법원 출석 뿐이다. 김명환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만 법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당초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명환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심각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 27일 이에 반발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석방 결정을 내린 오 부장판사도, 김명환이 증거인멸이나 증인위해 우려가 없다고 봤다.

석방 즉시 ‘투쟁’과 정부 협박 행보를 잇는 김명환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방 소식을 전하며 “6일 만에 보증금 1억 내고 석방...이러니 민노총이 공권력 위에 존재한다는 거고, 민노총 파업하는 날 경찰들이 휴가들을 내는 거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노총과 김정은은 신성 불가침의 초법적 존재”라고 꼬집었다. 펜앤드마이크를 비롯한 언론사 뉴스에도 “이게 법치국가인가” “청와대 위에 민노총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는 등의 비판적 댓글이 다수 달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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