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일주일 도 안 돼 석방...민노총 파업 협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열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조건부로 풀려났다. 민노총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중인 김명환을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환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김명환은 지난해 5월 국회 내부 기습 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당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명환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풀려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에도 응해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김명환이) 증거인멸이나 증인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했다.

민노총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석방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노동 탄압’을 한다는 것이었다. 민노총 지도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정의당 등은 앞서 김명환 구속을 두고 “노동자의 요구를 구속한 것”이라며 민노총을 옹호했지만, 일부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노동 존중이 폭력까지 존중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도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손절매해야한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김명환 구속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한 법원이 민노총 협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2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흔들리는 조치”라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엄격하지 못한 대응이 민노총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악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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