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관련 쟁점 외에도 보석 취소 두고도 공방 오가...법원 "신청서 냈으니 검토하겠지만 보석 조건 성실히 지켜달라"
변희재측 "피고인 방어권 본질적으로 침해" 반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제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JTBC가 탄핵정국 당시 보도한 태블릿 PC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보석 취소 신청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변 대표 측의 반발로 보석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일 법원에 변 대표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서 다시 언급했다.

태블릿 PC와 관련한 기존 재판 쟁점과 더불어, 이번 항소심에서는 변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변 대표는 지난달 17일 조건부 보석을 허용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현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에 변 대표 측이 방어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다 강제 퇴소당했다. 당시 자유우파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까다로운 보석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이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그는 “직장이나 주거지의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나 정보를 취득해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변 대표 측은 보석과 관련한 내용 이외에도,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에 인위적 흔적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변 대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변 대표가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위협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 앞선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옳다고 봐, 변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내달 25일 오전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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