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증명 안돼...최흥집 등 진술 믿기 어려워"
권성동 "檢, 증거법칙 무시하고 '정치 탄압' 기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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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이 강원랜드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권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정치 탄압 기소’를 했음이 증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의혹에 관해선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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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사외이사로 지명된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종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의원은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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