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열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지난해 5월 국회 내부 기습 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김명환의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과 19일 연달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김명환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5월 민노총 국회 내부 기습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네 차례의 불법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민노총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김명환을 구속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는 것이었이다. 민노총 측은 이틀 전(19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위원장을 잡아가두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압”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탄압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노동존중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길이 아니라면 더 큰 격돌과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말까지 남긴 바 있다.

김명환이 구속됐음에도, 민노총 측은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지만 엉망진창 가짜 정규직 전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교섭을 빙자한 정권 창출 청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에 엄격히 법이 집행되지 못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민노총에도)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명환이 구속된 데 끝나지 않고, 국민이 느끼는 사법의 형평성에 맞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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