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독자
김종현 독자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어느 커피숍에서 흑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해도 그 커피숍 주인을 처벌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어 발효되면, 그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걸 생각하면 누구든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어떤 미혼 남자들이 유부녀만을 좋아해서 절대로 미혼 여자와는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오직 유부녀와만 데이트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자 그룹이 있다고 하자.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의 남녀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자신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런 비난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자신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남자들의 행각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비난하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런 남자들과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목사와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어떨까?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좀더 전문적으로 변별한다면, 전자는 가치중립적 영역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흑인이나 장애인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성적 취향(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전자의 경우와 같이 가치중립적 영역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처럼 가치 판단의 영역도 넣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경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을 법제화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인종차별 금지처럼 가치중립적 영역의 소수자 인권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란 증거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변경된 사례는 많이 있다. 만약 동성애를 어쩔 수 없는 성적지향이므로 합리화를 강변한다면, 인간이 대부분 죄를 짓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죄를 합리화하는 강변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혹자는 또 동성애가 죄인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물론 동성애는 기독교적으로는 죄(sin)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범죄(crime)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지 않는 무분별성이나, 또 앞서 언급한 유부녀를 좋아하는 남자 그룹처럼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만약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간의 결혼도 반대할 근거가 없게 된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 때문에 교사나 목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가치 판단 영역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뽑지 않는다. 즉, 형기를 마쳐 일반인으로 복귀했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전과자를 차별하는데, 이런 차별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차별이다. 그것은 공무에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적절치 않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애정행각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행위를 권장하지 않을 뿐이고, 확산되지 않도록 계몽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계몽 활동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성애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다.

김종현 독자 (한의사/캐나다 밴쿠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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