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는 다스(DAS)가 2011년 스위스의 김경준 계좌로부터 140억원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중 루머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찰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옵셔널 벤처스가 다스(DAS)로 간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콜린스 판사는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정부의 압력은 없었으며 법무부 조사 결과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오심이라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압력도 안 통하는 미국 사법부에 2011년 레임덕으로 달려가던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압력이 먹혔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루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검사들의 뛰어난 두뇌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 생각해보고 싶다. 미국 법원의 판결문보다 3류 인터넷 방송을 더 신뢰하는 자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의 공권력과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보면 답답함과 동시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비용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2011년 6월 17일 콜린스 판사의 결정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자. 이 자료는 인터넷에도 공개된 자료(아쉽게도 전부 공개는 아니고, 일부 공개이다)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읽어 보시고,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고 필요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권 차원의 정치적 보복인지 판단 해 보시라.

우선, 이 소송의 시작부터 살펴 보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래도 길지만, 조금만 참고 읽어 봐주시기를 부탁한다. 읽기 싫으시면, 채무자 김경준, 채권자 다스(DAS) 옵셔널벤처스의 소송이 김경준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살로몬 증권에서 차익거래로 명성을 날리던 와튼 스쿨 출신 재미교포 김경준은 1999년에 조세 회피 지역에 MAF PLC라는 역외펀드(실제로는 법인 형태)를 세운다. 그리고 자신의 지인과 투자자들은 돈을 내고, 이 MAF PLC의 지분을 매입한다. 이후 김경준은 삼성 생명으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 삼성생명의 투자를 받은 것을 홍보하여 김경준은 돈을 많이 끌어 모은다. 그런데, 김경준은 MAF PLC가 삼성생명의 꼼꼼한 관리(MAF PLC는 삼성생명의 돈 100억원을 운용하기에, 삼성생명은 KEB 아일랜드에 MAF PLC의 관리 감독을 맡겨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이 관리를 받았던 돈들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를 받기 때문에, MAF PLC와 이름이 유사한 MAF LTD라는 역외펀드도 조세회피지역에 세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그리고 MAF PLC, MAF LTD 등은 그 자산 운용사로 김경준이 한국에 설립한 BBK를 선정한다. 이후 다스(DAS)는, 2000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BBK에 자산운용을 맡긴다. 그런데, 김경준은 이 돈을 MAF PLC가 아닌 MAF LTD에 두고 운용을 한다. 다스(DAS)는 원금 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경준은 이 돈으로 MAF PLC의 지분을 매입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경준은 MAF LTD로 보낸 돈으로 옵셔널벤쳐스의 주가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여권 위조 등을 해 가면서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에 다스(DAS)와 옵셔널 벤처스의 주주들은 김경준이 도망간 미국으로 찾아가 소송을 제기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진부하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출판사에서 발간한 ‘BBK 취재 일기’를 보시기를 권한다. 당시 검사들과 특검들이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동시에 3류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의심의 허구성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검찰에 의하여 산산조각 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인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나, 패소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3류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사실은 거짓임을 확인해줌과 동시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거짓 의문 제기를 통하여 어리석은 대중을 속이는 방법과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계속 거짓의혹을 제기하여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으면 이러한 거짓을 진실이 되도록 검찰을 이용할 수 있는 법 역시 배울 수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요약하면, 채무자는 김경준, 채권자는, 다스(DAS), 옵셔널 벤처스(정확하게는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에 투자한 자들이다) 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김경준이 미국인이고, 그의 재산도 미국에 있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은 김경준이 한국에 없으므로, 기소 중지 결정을 하였다.

김경준의 사기 범죄를 파악한 미국 검찰은 2003. 5. 김경준의 재산에 압류를 걸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4년이나 뒤에 콜린스 판사는 2007. 3. 13. 검찰 패소 판결을 하였다. 콜린스 판사의 제1차 오심이 등장한다. 이러한 오심에 미국 검찰은 항소를 하고, 다스(DAS)는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을 고소 하면서, 스위스의 재산에 압류를 거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인 옵셔널 벤처스는 인지대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압류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는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 옵셔널 벤처스의 소송 실수로 보이나, 옵셔널 벤처스는 다스(DAS)가 스위스에 고소와 압류 절차를 진행 할 때, 옵셔널 벤처스의 이름을 기재 하지 않았다는 좀 이상한 이유로 다스(DAS)를 비난한다. 어쨌든 다스(DAS)는 김경준의 계좌 2개를 압류 한다. 그 중 한 계좌는 140억원 정도가 들어 있었고, 나머지 한 계좌는 300억 정도 들어 있었다. 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다스(DAS)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돈이기에 다스(DAS)의 압류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이후 다스(DAS)는 2007. 8. 20. 미국 민사소송에서 패한다. 쟁점이 검찰의 압류 소송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다스(DAS)는 항소 한다.

그런데 콜린스 판사는 2008. 2. 19. 옵셔널 벤처스가 김경준에 제기한 소송에서 옵셔널 벤처스의 손을 들어준다. 다스(DAS)는 패소하는데,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 한 것은 이 재판이 배심원 재판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본다. 이에 김경준은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고 2008. 6. 21. 이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배심원 평결이 증거법 위반이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인용되었다. 이에 콜린스 판사는 2008. 10. 검사가 김경준 재산에 대한 압류 소송에서 2007. 3. 13. 패소하여 항소한 재판에서 다시 검사의 패소 판결을 한다. 2008. 10. 패소 판결을 받은 미국 검찰은 2009. 4. 스위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 버린다. 결국, 다스(DAS)만이 김경준의 스위스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콜린스 판사는 2008. 12. 31.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당사자 누구도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다. 콜린스 판사의 이 결정 역시 오심이다. 단지 그 내용이 본안 판결과 모순 되기 뿐만 아니라, 이 결정문은 당사자들의 행위만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일 뿐, 당사자 이외의자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콜린스 판사의 제2차 오심이다.

위에서 본 것 처럼 다스(DAS)는 2007. 8. 20 패소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심에서 콜린스 판사는 다스(DAS)와 김경준 측에 합의를 명한다. 양측은 금액 문제로 합의가 지지 부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경준은 2011. 2. 2. 갑자기 다스(DAS)가 요구한 금액 140억원 전부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 채권자인 다스(DAS)가 원하는 금액인 140억원 그대로 합의한 것은 채무자인 김경준 측이 그 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김경준이 옵셔널 벤처스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해보여(실제로 김경준의 1심 증거법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항소심에서 파기 된다), 옵셔널 벤처스가 스위스 계좌에 압류를 건다면, 큰일이므로, 먼저 다스(DAS)의 압류를 풀어, 옵셔널 벤처스가 스위스 계좌에 압류를 걸기 전에, 나머지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호사가들은 김경준이 이명박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경준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김경준이 빼돌린 재산 역시 원위치가 될 것이다. 즉, 김경준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여 손해를 볼 것이란 이야기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을 서둘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호사가들의 주장은 김경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2011년 한국에서도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압력에 김경준이 굴복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합의가 되자, 다스(DAS)는 스위스에 가서, 김경준과의 합의를 근거로 그 계좌의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스위스 검찰은 직권으로 김경준의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DAS)로 송금한다. 스위스 검찰은, 콜린스 판사의 2008. 12. 31. 결정문은 당사자의 송금만 금지 하는 것이지 스위스 검찰이 직권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위스 검찰이 직권으로 송금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 하였다. 콜린스 판사의 2차 오심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다.

이후 옵셔널 벤처스가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하자, 콜린스 판사는 김경준의 재산에 왜 압류가 안 걸려 있냐고 화를 낸다. 이에 콜린스 판사는 2011. 5. 2. 당사자 모두를 불러 청문회를 연다. 여기서 콜린스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위스 계좌의 압류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에게도 조사를 명한다. 최근 뉴스 타파는 이러한 청문 절차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일부를 떼어 내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 있는 듯 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아는 사람에게 뉴스 타파의 기사는 설득력이 없다. 사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몇몇 과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경준의 계좌 압류에 실패한 옵셔널 벤처스가 본안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스(DAS)에게 제기한 소송의 결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의 진술서를 기사로 기재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결정문이 처음에 말한 콜린스 판사의 2011.6.17. 결정문이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압류에 실패한 옵셔널 벤처스는 다스(DAS)가 받은 14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다시 제기하는데, 2011. 6. 17. 콜린스 판사는 법무부 조사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한 결정문을 발표 한다. 콜린스 판사 자신이 압류를 풀어서 문제가 되었고(위에서 말한 제1차 오심), 또한 당사자들의 행위만 금지한 결정이 문제가 되어, 스위스 검찰이 직권으로 DAS에게 송금하였으므로(위에서 말한 제2차 오심) 옵셔널 벤처스는 다스(DAS)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콜린스 판사는 두 차례 오심을 저질렀다. 이에 김경준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스(DAS)는 미국법원의 오심이 있었지만, 변호사를 잘 만나서, 자신의 돈을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벤처스는 아마도 변호사를 잘못 만나 스위스 계좌에 압류를 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이기고도 아무런 돈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2011. 6. 17. 콜린스 판사의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이며, 사건의 실체이다.

이제 다스(DAS) 140억원 환수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 묻고 싶다. 2011년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 또는 LA 총영사관(LA 총영사관의 문서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압력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따라서 3류 인터넷 언론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이 미국 법원에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콜린스 판사의 오심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 콜린스 판사와 스위스 검찰은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부패한 것일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사건에 국민의 세금과 검찰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이다. 검찰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한들 이러한 소송의 결과를 조사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과 시간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건의 진실은 미국과 스위스 소송 기록만 검토하면 끝나는 일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들이 들어가서 파낼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PS) 현재 DAS와 김경준의 소송 합의가 기망에 의한 것인지 미국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DAS, 김경준 누구도 이 합의를 기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3류 인터넷 언론의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이 이를 인정한다면, 자신이 빼돌린 돈을 다시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철 시민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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