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의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5급 군무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직 5급 군무원 A씨는 '작년 8월 국방부의 원대 복귀 명령은 부당한 것이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A씨는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원대 복귀됐던 10여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원대 복귀 명령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자를 원대 복귀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기무사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체됐고 새로 생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기무사는 당시 부대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뒤 그해 9월 1일 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부대원 수를 줄였다. A씨 등 계엄 문건 관계자들은 기무사가 해체되기 전에 원대 복귀를 당했다. 

A씨 측은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해 기무사가 졸속으로 사건 처분을 했다"며 "'대외 물의 야기'가 사유였는데, 그 사유의 근거가 될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기무사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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