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친척-지인 등 동원해 14억원 상당 부동산 매입케 해"...檢, 의혹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檢, 손혜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 취득 후 이를 토대로 부동산 사들여
보좌관 조모씨도 자신과 딸 명의로 7천여만원-남편과 지인 4억 2천여만원 부동산 매입
손혜원 "재판 통해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할 것"

손혜원 [연합뉴스 제공]
손혜원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하며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취득하여 목포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조모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더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보좌관 조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A씨(62)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표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손 의원의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최초 건물 9개로 시작된 의혹은 20여곳으로 불어났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기(2017년 3월~2018년 9월)는 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을 때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었다.

손 의원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물러나겠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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